티스토리 뷰

목차


     

    자동차세 납부일 놓치면 3% 가산금이 자동 부과됩니다! 매년 6월과 12월, 딱 두 번만 기억하면 되는데 깜빡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고 연체료 피하세요.





    2025년 납부기간 총정리

    자동차세는 연 2회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. 1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,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. 1기분은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고, 2기분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. 납부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세액의 3%가 가산금으로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가 필수입니다. 단,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나 화물차는 6월에만 전액 부과됩니다.

    요약: 1기분 6월 16~30일, 2기분 12월 16~31일, 기한 넘기면 3% 가산금 부과

    연납으로 절세하는 방법

    연납 신청 시기

    자동차세를 1월, 3월, 6월, 9월 중에 미리 내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년 기준 잔여 기간 세액의 5%를 공제해주며, 1월에 신청할 때 가장 큰 혜택을 받습니다. 신청 기간은 각 월의 16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.

    연납 신청 방법

    위택스 또는 이택스(서울시)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.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되고, 2~3일 내에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 전년도에 연납했다면 올해는 자동 발송되니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.

    환급 가능

    연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은 기간의 세금을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 위택스나 관할 구청에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.

    요약: 1월 연납 시 가장 큰 할인, 위택스에서 간편 신청, 양도·폐차 시 환급 가능

    온라인 납부 완벽가이드

    자동차세는 위택스(wetax.go.kr) 또는 서울시 이택스(etax.seoul.go.kr)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. 로그인 후 나의 위택스 메뉴에서 지방세 조회를 하면 납부할 세액이 나타나고, 신용카드, 계좌이체, 가상계좌 중 선택해서 결제하면 됩니다. 스마트폰으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다운로드해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. ARS 전화(1599-3900)를 통해서도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, 은행 ATM기나 인터넷뱅킹, 모바일뱅킹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.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해서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요약: 위택스·이택스에서 온라인 납부, 스마트폰 앱 또는 ARS(1599-3900) 이용 가능

    놓치면 안되는 주의사항

    자동차세 납부 시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들입니다.

    •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과 12월 1일이며, 중도에 차량 구입이나 폐차를 했다면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됩니다
    • 납부 기한(6월 30일, 12월 31일)을 하루만 넘겨도 3% 가산금이 자동 부과되니 미리 납부하세요
    • 차량 연식이 오래될수록 세금이 경감됩니다. 3년차부터 5% 경감, 12년 이후 50% 경감됩니다
    • 배기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지며, 비영업용이 영업용보다 세율이 높습니다
    •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는 있으니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서 납부하세요
    요약: 기한 엄수 필수, 연식 오래되면 경감, 고지서 안 와도 납부 의무 있음

    배기량별 세액 한눈에

   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배기량에 따른 cc당 세율입니다.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3만원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.

    배기량 cc당 세액 예시(연세액)
    1,000cc 이하 80원 8만원 (경차)
    1,600cc 이하 140원 22만4천원
    2,000cc 이하 200원 40만원
    2,000cc 초과 220원 66만원 (3,000cc)
    전기차 단일세율 13만원
    요약: 배기량 클수록 세액 높음, 1,000cc 이하 연 8만원, 2,000cc 초과 cc당 220원